보도에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앞서 서울동작구선관위는 ‘투표로 100년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현수막으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