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선관위 ‘친일청산’ 민생파탄 적폐청산 등 현수막 피켓 모두 사용 못 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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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동작구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현수막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민생파탄’·‘거짓말 OUT’이라고 쓴 피켓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후보 측의 활동은 허용하고 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 활동은 막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날 결정은 앞선 동작구선관위의 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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