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수산식품 수출입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 박성국 지사장, 한국식품 수출입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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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0년 농수산식품 수출입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aT에서는 한국 농수산식품을 수출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현지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을 돕기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입 현지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한국식품 수출입업체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수출업체-바이어: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라벨링
수출업체: 상표권 출원
바이어: 포장패키지 현지화, 바이어 특화지원
지원대상 |
구 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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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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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 바이어 |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
100% |
10백만원 |
·통관, 법률, 관세, SPS(위생·검역 등), 라벨 사전검토,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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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
90% |
80% |
20백만원 |
·라벨 디자인·견본제작 ·라벨링 제작 시 필요한 일체 식품검사 * 영양성분검사, 잔류농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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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
상표권 출원 |
90% |
80% |
10백만원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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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
포장패키지 현지화 |
90% |
80% |
20백만원 |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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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특화지원 |
90% |
80% |
20백만원 |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 ·수입식품 검사비(사전검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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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지원대상: 한국식품 수출입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지원품목: 한국 농수산식품 전반
지원기간: 공고일~2019.12.31
신청기간: 지원기간 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담당자 문의 후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현지화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영업집조 사본 등
지원신청서는 담당자에게 지원신청 문의시 별도 제공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
정하패 대리 021-3256-6325 / penny0206@at.or.kr
2020년 농수산식품 수출입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한국식품 수출입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지원품목: 한국 농수산식품 전반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
정하패 대리 021-3256-6325 / penny020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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