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인회장 부정선거 논란, 3월 8일 대의원회의 때 발생한 불법-파행으로 평가되는 부정 사례 보도, 주상하이총영사관, 화동연…
본문
上海韩国商会(한국인회)
3월 8일 대의원회의 때 발생한 불법-파행으로 평가되는 부정 사례
상해한인회장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여부 불투명, 2개 조직 분열하나?
“회장 2명 선출되면 분규단체로 지정돼 공식적인 활동 못해, ‘분열 Vs 화합’ 선택은?”
본지는 3월 8일(금) 실시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과 파행으로 평가되는 부정선거 사례들을 접수하여 지난 3월 13일자 신문에 1차 보도하였다. 또한 3월 20일자 신문에도 보도를 하였다.
단독 출마한 박상윤 후보자를 선출하는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부정선거규탄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20일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3월 8일 당일 직접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를 하였으며, 대의원회의 이후 접수된 제보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앞으로도 본지는 공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3월 8일 대의원회의 때 발생한 불법-파행으로 평가되는 부정 사례
1-1. 당일 16시 대의원회의 개회 이전에 특정 1명 대의원은 먼저 사전 투표 진행하고 회의장소 빠져 나감
- 공식 투표시간도 아니고, 대의원회의 개회 선언 이전에 투표.(2차 선관위원이며, 찬성 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 접수), 규정 위반.
1-2. 대의원인지 아닌지 신분증 확인 없이 회의장소 입장
- 투표장소에 입장하는 신분 확인 절차 생략, 규정 위반.
1-3. 회원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투표 위임장 들고 오는 사람에게 신분증 확인 안함.
- 대리인 투표자가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맞는지 확인 절차 생략, 규정 위반.
1-4. 중국인이 대리인 투표 위임장 소지하여 입장을 하도록 선관위가 승인함.
- 상해한국상회(상해한국인회)는 한국인만 정회원이 되며, 대의원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 북경에 있는 중국한국상회와 중국한국인회, 화동지역 화동연합회 등 중국지역 모든 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 중국인과 미국인 등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의결권을 주지 않음.
- 상해한국상회에서도 중국인과 미국인 등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의결권, 피선거권 등을 주지 않음.
- 중국인 대리 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생략, 신분증 복사본 제출도 안함. 규정 위반.
1-5. 4차 선관위와 사무국은 회원사 회비 납부현황 리스트를 사전 공지 안함.
- 전체 회원사에게 2017년도/2018년도 회비 납부 리스트를 공개하여야 함.
- 납부한 회원사의 명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회비 납부현황 수정해야 하는 절차 생략. 규정 위반.
1-6. 2년 이상 회비 납부한 대의원 명단(선거인 명부) 사전 공지 안함.
- 사무국 회비 납부 자료 확인을 거쳐 선관위는 대의원 명단 최종 작성하여 공지 안함.
- 2월 28일까지 대의원명부 확정해야 하는 선관위 규정 위반.
1-7. 3월 8일 현장에 도착한 모 대의원은 2년 회비 납부한 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명단에서 빠진 상황 발생
- 대의원 명단과 회비 납부현황 자료에 대한 불신 발생. 대의원명부 선관위 규정 위반.
1-8. 4차 선관위와 사무국은 전체 대의원 정족수가 84명인지 85명인지 명확하게 확인 발표 없음.
- 대의원 명단과 회비 납부현황 자료에 대한 불신 발생. 대의원명부 확정 안함. 규정 위반.
1-9. 대의원회의 개회 이전 정족수 보고시, 현장 참석자 몇 명(한국인 대표 참석자 몇 명, 한국인 대리 투표 위임자 몇 명, 중국인 대리 투표 위임자 몇 명) 발표 없음.
- 한국인 대리 투표자 명단, 중국인 대리 투표자 명단 및 대리인 신분증 복사본 자료도 없음.
1-10. 선관위와 사무국은 회비 면제 받은 회원사에게 대의원 투표권 승인함.
- 회칙에 회비 면제를 한다는 조항은 없음. 회비 면제자에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규정 위반.
- 회칙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가 정회원임. 회비 면제자에게 정회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 준다는 조항 없음.
1-11. 중국인 대리 투표자는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의 제기, 선관위 총 5명 중 4명이 동의하여 중국인에게 투표권 준다고 발표함.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동의한 4명 선관위원이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함.
- 중국인 대리 투표권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신분증 복사본 보관 안함. 회원사 소속인지 확인 과정 생략.
- 상해한국상회(상해한국인회)는 한국인이 정회원이며, 중국인과 외국인은 투표권-의결권-피선거권이 없음. 규정 위반.
1-12. 선관위와 사무국은 대의원회의에 불참하여 회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회의 불참 위임장>을 한 명도 접수하지 않음.
- 상해한국상회는 그동안 대의원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사의 <회의 불참 위임장>을 접수하여, 정족수 보고시 위임장 접수 현황을 보고함.
- 선관위와 사무국은 <불참 위임장> 접수는 하지 않고, 대리인 투표자만 접수함. 규정 위반.
1-13. 사무국과 선관위는 사전 대리인 투표자 서류를 접수하여, 대리인 투표자 명단을 사전 접수하지 않았음.
- 회원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투표자의 인적 사항을 사전 접수하여,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고, 투표자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소속 회사 직원이 맞는지 확인 작업 생략함. 규정 위반.
1-14. 중국인 대리 투표권자 약 9명, 한국인 대리 투표권자 약 10명, 총 19명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대리 투표 진행(정확한 숫자 확인 불가)
1-15. 회비 면제자 투표권 부여 약 2명(정확한 숫자 확인 불가)
1-16. 대의원회의 개시 이전에 사전 투표권자 1명
1-17. 상기 12번/13번/14번에 포함된 총 22명 제외시, 총 36명 현장 투표 참여.
1-18. 대의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장소에 입장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의사 발언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도록 선관위는 묵인함.
- 회장 선거를 하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이 아닌 기업인을 입장시킨 사례는 없었음.
- 대의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일반 기업인이 고함을 지르고 의사 진행 발언을 방해하여도 선관위는 제지 안함. 규정 위반.
1-19. 감사 선출시, 감사 입후보자 대의원회의 참석 안함. 감사 후보자 이력사항 보고 안함.
- 감사 단독 입후보자 1명의 감사 후보자 신청 서류 및 이력서 인적사항 공개 안함.
1-20. 박상윤 25대 회장 입후보자 서류와 공탁금 납입 상황 등 보고 안함.
- 공탁금 접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구좌로 접수하였는지, 입후보 서류 접수 확인 여부 등을 선관위가 보고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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