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제이칼럼> 중국 배당수익 면세 우대정책, 법인세 납부 사례(1) 지분 보유기간-지분 양도, 중국세금, 중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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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 칼럼>
[세무정보] 배당수익 지급에 따른 법인세 납부 사례(1)
[지난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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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세무정보] 배당수익 지급에 따른 법인세 납부 사례(1)
배당금 수입 면세 우대정책, 지분 보유기간-지분 양도
기업소득세 예납과 연말정산 기간 중,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은 배당금 수입에 대한 면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홍예회사는 중국 국내의 주민 기업이며, 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다.
사례1. 지분보유 기간
2022년 4월, 홍엽회사(红叶公司)와 뤼수이그룹(绿水集团)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기업을 설립하고, 홍엽회사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2022년도에 A사는 1000만 위안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2023년 7월31일, A사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2022년 이익 500만 위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홍엽회사는 8월10일 150만 위안의 투자 수익을 취득하였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 권익성 투자로 취득한 배당금 등 수입은 피투자기업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이윤 분배 또는 주식 전환 결정 일자에 수입의 실현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는 2023년8월 A기업으로부터 투자수익 150만원을 분배 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2023년 10월 3분기 예납 신고할 때, 이 배당금은 투자수익을 인식하고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한다.
2023년도 연말 정산시 A107010 면세, 소득감소기입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례2. 지분 양도
2019년 7월,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 지분율 40%를 소지하였다.
이후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B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8월1일, 홍엽회사는 보유한 B사의 지분을 1600만 위안으로 전부 상기 회사에 양도하였다.
같은 날 B사의 자기자본 중 잉여 공적금은 800만 위안, 미분배 이익금은 100만 위안이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의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의 지분 양도 수입은 양도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며, 지분 변경 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의 실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식 양도 수입에서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주식 양도 소득이다.
기업이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피투자기업의 미배당 이윤 등 주주의 유보수익 중 해당 주식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의 양도소득은 400만원이며, 미분배이윤 등 주주유보수익에 대응하는 몫을 공제받지 못하며, 양도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지분변경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실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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