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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코로나19 관련 중국 세금감면 Q&A(증치세) 소규모 과세자, 일반 납세자, 증치세 면제와 감면, 중국 법인소…

2021.04
28

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코로나19 관련 중국 세금감면 Q&A(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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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칼럼]

국가세무총국 발표, 증치세 전용영수증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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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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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인소득세 정산시 세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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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小微)기업 2021년 세수감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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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상여금-주거보조비-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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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코로나19 관련 중국 세금감면 Q&A(증치세)

소규모 과세자, 일반 납세자, 증치세 면제와 감면

  

Q1:저희는 월별로 신고하는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입니다. 우리회사는 2021년 4월에 판매된, 증치세 불포함 50만 위안의 매출대금을 수금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증치세를 1%의 부과율로 계속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까?

 

A1:네. 재무부와 국세청(2021년 제7호, 2020년 제13호 공고)에서 규정하는 증치세 1%의 부과율 우대정책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귀사에서 4월에 50만 위안의 증치세 불포함 매출을 달성한다면 월 매출액 15만 위안 이하 VAT 면제 정책(재무부와 국세청 2021년 제11호 공고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의 기준을 초과했기에 증치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월에 회사가 3%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 대상 판매 수익은 1%의 세율로 증치세를 계속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증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 위안 × 1%=5,000위안.

 

Q2:우리 회사는 일반 납세자에 속하는 호텔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회사는 생활 서비스 증치세 면제 우대 정책을 누리었습니다. 이 정책이 2020년 말에 만료 된 후 올해 1월과 2월에 고객의 요구로 인해 일부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본 정책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그럼 저희는 증치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전 기간에 발행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전용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부분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A2:재무부 국세청(2021년 제7호 공고)에 따르면, 재무부 국세청의 (2020년 제8호 공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합니다. 그중에는 생활서비스(숙박 서비스 포함)에 대하여 증치세 면제 정책 포함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재무부국세청(2021년제7호 공고)가 발표되기(2021년 3월 17일)까지 그동안 회사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VAT 전용 영수증을 발행한 부분은 영수증을 돌려받거나, 규정에 따라 홍색 인보이스가 발행될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회사가 상기 기간 동안 발행된 전용 영수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홍색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증치세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일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부분은 증치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Q3:저희는 자동차 제조 업체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시 인민 병원에 5대의 자체 생산 자동차를 무상으로 기부했으며, 국가 정책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 등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우리는 또 시 인민 병원에 자체 생산 차량 1대를 기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치세와 소비세면제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요?

 

A3:재무부 국세청(2021년 제7호)공고에 따르면, 재무부 국세청(2020년 제9호) 공고 정책의 시행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귀사에서 올해 1월에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제어를 위해 자동차를 기증했기에, 여전히 증치세, 소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자진 신고하여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증치세 혜택(소규모 과세자에 제한하여 적용 함)

 1)증치세 면제와 감면 혜택

월 매출액 15만 위안 (분기를 한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 45만 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에 한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적용기간: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규정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법정 징수율 3%를 1%로 감면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소규모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게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면세가 없이 감면 세액 1%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2021년12월31일까지.

 

2)신고와 과세 주기

소규모과세자의 신고와 과세 주기는 월 혹은 분기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한개 납세년도(한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3)부동산 매출액이 포함 된 경우

소규모과세자의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 초과하나 그중 부동산 매출액을 제외하면 15만 위안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그중 화물,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의 매출액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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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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