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제이칼럼, 중국 개인소득세 규정안내(8) 자녀교육 공제의 주체-범위-기준-분배-방식은? 중국개인소득세, 중국세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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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 칼럼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8)
자녀교육 공제의 주체-범위-기준-분배-방식은?
[지난호 칼럼]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1)
주민-비주민, 중국경외 세액공제, 누적거주 183일, 연속 6년 거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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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2)
거주자-비거주자, 급여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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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3)
1.당월 과세 급여소득에 대한 계산공식
2.주소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세금계산에 관한 규정
3.비거주자 개인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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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4)
연중 일회성 상여금 취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
개인소득세 세율표1(노임, 봉급 소득에 적용)
개인소득세 세율표2(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청부경영, 임차경영 소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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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5)
개인소득세 세율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방법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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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6)
평생교육 특별공제, 공제 범위-표준-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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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7)
주택임대료 특별공제 범위-기준-주체-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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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8
자녀교육 공제의 주체-범위-기준-분배-방식
2019년 1월1일부터,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 5000원의 비용공제와 “三险一金” 등 특별공제 이외에,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6개 특별항목은 추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6가지 전문항목 추가공제는 도대체 어떻게 공제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 문답을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교육 편을 발표합니다.
Q1. 자녀교육 공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A: 자녀교육 공제의 주체는 자녀의 법정후견인입니다. 친부모를 포함하여 의붓 부모, 양부모, 부모 이외의 기타 미성년자의 후견인입니다.
Q2. 후견인이 부모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확실히 맡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Q3. 자녀의 범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A: 자녀는 혼생자, 혼외자, 양자녀, 의붓자녀를 포함합니다. 미성년이지만 본인의 후견을 받는 비자녀도 포함합니다.
Q4. 자녀교육 공제의 공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자녀마다 매년 12000위안(매월1000위안)의 표준정액으로 공제합니다.
Q5. 자녀교육 공제는 부모간에 어떻게 분배됩니까?
A: 부모는 둘 중 한쪽이 공제기준에 의하여 100% 공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1000위안을 공제하거나, 쌍방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1인당 월 500위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분배방식에는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Q6. 자녀교육 공제의 분배선정 직후 변경이 가능합니까?
A: 한쪽에서 공제하거나 양쪽에서 똑같이 분담하는 자녀교육 공제방식 선정 후, 한 납세연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7. 민간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자녀가 공영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민영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국외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자녀가 국내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국외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자녀교육 특별공제의 공제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A: 자녀교육 특별공제는 정액공제방식을 채택합니다.
Q10. 납세자가 자녀교육 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존이 필요한 자료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납세자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자녀교육특별공제는 어떠한 자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자녀가 국외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는 국외학교 등록통지서와 유학비자 등 교육의 증명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참고규정
1.<개인소득세법>
2.<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4.<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문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재세[2018] 164호)
5.<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거주시간 판정 표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6.<비거주자 개인과 무거주자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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