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11월12일부터 개시, 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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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상해총영사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11월12일부터 개시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일)~2021.02.10(토)
신고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shanghai@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 QR코드 이용 가능
[아래 사진: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일)~2021.02.10(토)
▲투표기간: 2024.03.27(수)~04.01(월)
▲투표장소: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상기 QR코트 스캔하여 핸드폰 모바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화면(2023년11월7일 기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오는 11월12일(일)부터 내년 2월10일(토)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권자는 만18세 이상(2006. 4. 11.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에서 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로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국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재외국민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므로 재외선거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shanghai@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 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절차 없이 본인의 이메일 주소 인증을 거친 뒤 여권번호와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 만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주상하이총영사관과 재외선관위는 유권자의 편리한 신고-신청을 돕기 위해 ▲인터넷신고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제작 및 홍보, ▲총영사관 민원실에 상시 현장접수처 운영, ▲교민행사 등 계기 순회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상해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중국 화동지역 교민들은 작년 2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9740명이 신고신청하여 ‘전 세계 3위’라는 높은 선거 참여를 기록하며 ‘재외선거 1번지’로 주목을 받았다.
상해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강윤식 재외선거관 영사
전화 021-6295-5000, 팩스 021-6295-5191
이메일 yskang23@mofa.go.kr
이달 기자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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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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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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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2023.11.12~2024.02.10
투표기간: 2024.03.27~04.01
신고신청 인터넷: 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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