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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4-26

장하성 주중대사, 한국기업인 격리 면제 합의, 코로나 음성이면 격리 없이 경제활동 가능, 한중 항공편 감소, 기업인 해외입국, 상하이 한국인 격리, 한국인 해외출국[상해한인신문]

장하성 주중대사, 한국기업인 격리 면제 합의코로나 음성이면 격리 없이 경제활동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격리기간을 면제하는 방안에 한중 양국이 합의했다고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4월20일 밝혔다.또 장 대사는 내수 진작에 사활을건 중국의 경제 정책에 한국 기업이 적극 대응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 대사는 지난 20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한중 간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한국 기업의 필수-대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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