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전체 1 건 - 1 페이지
상해한인신문 2019-11-22

글로리제이 칼럼, 서비스업 증치세 가산(加计) 공제정책 안내(1)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중국 법인투자, 중국 주식상장, 중국 투자자금조달, 상해 김금자 대표[상해한인신문]

글로리제이 칼럼서비스업 증치세 가산(加计) 공제정책 안내(1)1. 신규 정책 요지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15% 가산(加计) 공제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추가 15% 공제 가능하다. 즉 115%로공제 가능하다.생활서비스란, 도시와 농촌 주거민의 일상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생활서비스에는 문화체육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관광오락서비스, 찬음주숙서비스, 주거민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