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제이 칼럼>[세무정보] 대외무역및 외자 안정 위한 세수정책(1)[지난호 칼럼] 중국 배당수익 우대정책, 법인세납부사례(2) “투자철회-기업청산-자산회수”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210다국적기업 특수관계신고-동기자료관리(1) “주식소유지분-제3자 주식보유”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211다국적기업 특수관계
글로리제이 칼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국 세수정책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하고, 관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수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방역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정책 1)방역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구입한 관련 설비에 대하여 일차성으로당기 원가비용으로 계상하여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가능하다. 2)방역물자 생산기업은 월별로 세무국에 신청하여 증가된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을 환
소미(小微)기업 보편 우대성 세수감면 정책(2)2. 기업소득세 혜택(1)초과금액누진(超额累进) 계산방법 도입(2)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2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즉, 기업소득세의실제 세수 부담율은 5%이다. (3)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으나 3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50%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2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즉 기업소득세의 실제 세수 부담율은 1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