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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3-29

중국 상해 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중국 “휴면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까? 중국법인 부채, 중국법인 업무이관 소송, 중국법률자문, 星瀚律师事务所, 싱한법률사무소, XINGHAN L…

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휴면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까?(2)▲김수복 변호사2. 회사 주요 인원에 대한 리스크 (1) 위법 행위로 인해 영업집조가 취소된 회사에서 임직했을 경우회사법인 대표가 개인 책임이 있을경우,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에 임할 수 없다.회사의 이사, 감사, 공장장, 고급관리인원이개인 책임이 있을 경우,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일반공모펀드 펀드관리인(公开募集资金的基金管理人的)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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