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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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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5-13

한국 외교부, 98개국-2만7253명 재외국민 귀국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 재외국민 보호, 해외진출 기업지원, 외교 역량 강화, MOFA 청년자문단[상해한인신문]

함께 보는 본국 보도뉴스98개국-2만7253명 재외국민 귀국지원<지난 4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 출장단이 탑승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기업인 예외 입국, 재외국민 귀국 지원,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불편 해소 등이 상반기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본국 언론들이 5월12일보도했다.한국 외교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3건의 주공적자 3명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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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2-03

상해총영사관, ‘한국정부 지원 마스크 배부, 탁상행정’ 개선해야..”혁신 포용 공정” 재외국민보호 필요, 화동연합회(한국상회,한국인회) 기업협회 종교단체 민관합동대응지원팀 필요[상…

众志成城抗击疫情武汉加油中国加油중국지역 한인동포사회의 신종바이러스극복을 기원합니다.상해총영사관, ‘마스크 배부 탁상행정’ 개선해야..”혁신 포용 공정”으로재외국민보호 필요상해교민 마스크 배부, 밀폐된 실내복도에 100명 이상 줄지어 1시간 넘게 기다려상해교민 1만개 마스크 배부 “상해한국상회 1곳만 신청-배부하는방법 개선필요”상해총영사관 민원실-상해한국인회-기업인협회 등 신청-배부 창구 다양화 요청학교 개학 이후 마스크 수요 증가 예상, 한국정부 지원마스크 신중히 배부해야화동지역 한국상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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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11-08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최영삼), 2019 11월 순회영사, 화동연합회, 영사업무, 공증업무, 재외국민보호[상해한인신문]

주상하이총영사관2019년 11월순회영사 활동주상하이총영사관은 영사관을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재외국민들에게 영사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남경: 2019.11.06(수) 14:00~17:00장소: 南京市玄武区鱼市街59号单元501문의: 025-8319-0957합비: 2019.11.07(목) 16:30~19:00장소: 瑶海区家天下一期步行街11栋105号铺味佳宴韩国料理문의: 199-6514-0901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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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9-19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최영삼), 2019 하반기 순회영사 일시 및 장소, 화동연합회, 중국한국상회, 상해, 상하이, 상해총영사관, 영사업무, 공증업무, 재외국민보호[상해한인신문]

주상하이총영사관2019 하반기 순회영사 일시 및 장소, 강소성 남경(9월19일)-무석(9월20일)주상하이총영사관은 영사관을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재외국민들에게 영사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남경: 2019.09.19(목) 14:00~17:00장소: 南京市玄武区鱼市街59号单元501문의: 025-8319-0957무석: 2019.09.20(금) 10:00~12:00장소: 无锡新吴区长江北路6号百仕达大厦6楼610문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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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8-29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최영삼), 2019 하반기 순회영사 일시 및 장소, 화동연합회, 중국한국상회, 상해, 상하이, 상해총영사관, 영사업무, 공증업무, 재외국민보호[상해한인신문]

주상하이총영사관2019 하반기 순회영사 일시 및 장소주상하이총영사관은 영사관을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재외국민들에게 영사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소주: 2019.09.05(목) 14:00~17:00장소: 苏州工业园区深浒路535号21栋雅戈尔国际中心307室문의: 0512-6832-3412남경: 2019.09.19(목) 14:00~17:00장소: 南京市玄武区鱼市街59号单元501문의: 025-8319-0957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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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1-04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 후 실행, 재외국민 피난 비용 등 국가 부담, 상해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사건사고지원[상해한인신문]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후 실행12월27일 국회에서 통과, 긴급피난 비용 '국가 부담' 등 담아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법이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이로써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해외한인사회가 제정을 호소해온 ‘숙원’이 일단 풀렸다.이날 통과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다.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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