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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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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2-08-02

대한민국 경찰청,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기간’ 운영, 8월1일~10월31일, 보이스피싱 등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보상 방안 검토[상해한인신문]

대한민국 경찰청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기간’ 운영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운영보이스피싱등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보상 방안도 검토경찰청 "특별 자수-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2022년 전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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