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1.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1-1)투자-이전보조금▲지원비율 11~44%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기업당 국비 600억원한도)1-2)인력 고용 지원▲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연(2년, 최대 100명 한도) ▲외국인 고용 지원(E-7, E-9 발급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1-3)스마트공장 및R&D▲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우대(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KOTRA)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선정요건, 구조조정컨설팅 지원KOTRA 유턴기업지원팀(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연락처: +82-2-3460-7361~5reshoring@kotra.or.kr www.investkorea.org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KOTRA)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선정요건, 구조조정컨설팅 지원KOTRA 유턴기업지원팀(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국내 복귀기업 및 구조조정 기업지원 세미나잠재 국내복귀기업, 구조조정 중인 우리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을위해 녹화세미나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목적:잠재 국내복귀기업 및 구조조정 기업대상 정보제공세미나 개요:-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및 KOTRA 사업소개-중국법인 구조조정 및 철수 관련 유의사항(태평양법무법인, 김성욱 변호사)-중국 구조조정시 세무회계 관련 유의사항(일신회계법인, 서태정 회계사)-지자체별 국내복귀기업 대상인센티브 안내(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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