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첫날, 보따리상 및웨이상 규제중국에 새 전자상거래법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자상거래법개정안 실시 첫날인 1일 정부의 규제 압박 속 다이궁(代工 보따리상)과 웨이상(微商 인터넷 모바일 무역업자)의 위법 행위가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다이궁, 웨이상, 방송판매를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공상등기 필요 △솨단(刷單 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금지△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