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 공제 확대, 벤처캐피털, 해외직구 지원혜택, 중국 관세인하, 중국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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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국은 1월 1일부터 자녀교육, 주택대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외직구에 대한 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또 창업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캐피털 회사에도 세제 우대혜택을 준다.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700여종 제품의 관세도 잠정 인하한다. 2019년 새해 들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소득세 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 항목이 확대됐다. 가구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금년 새로 추가된 특별 공제항목은 자녀 교육, 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료, 중대질병, 노부모 부양 등이다. 자녀교육비는 월 1000위안, 주택임차인은 매년 1만8천위안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 인재 유치하기 위해 183일 이상 6년 이내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벤처캐피털 세제혜택 제공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에
대한 세제 우대혜택도 도입했다. 창업 혁신 투자를 장려해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벤처캐피털 회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 방법을 선택해 세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일 투자기금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선택하면, 개별 투자 파트너들은 주식 양도와 배당금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개인소득세를 내면 되고,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선택하면, 개별 파트너들은 누진세율 5%에서 최고 35%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해당 정책은 5년간 유효하다.
해외직구 지원혜택 확대
중국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수입할 수 있는 품목과 적용 지역, 세금 감면폭이 확대된다.
허가 및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63종 추가된다. 또 혜택 대상지역은 기존의 15곳에서 베이징-난징 등을 추가한 22곳으로 늘어난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한도도 1회당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어난다.
중국이 해외직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화장품 등 중국인 선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700여종 관세 인하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도 조정한다. 중국이 수입을 늘리고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국은 수입 확대를 위해 700여종
상품에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잠정관세율 대상에 오르면 최혜 통상국에 부과하는 세율 대상 제품이라도 잠정관세율이 부과된다. 통상 잠정관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낮다.
하지만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존 8~10%에서 약 2~4%포인트 인상된다.
사회보험료 세무기관서 통합징수
각종 사회보험료는 모두 세무기관에서 통합 징수한다. 세무기관의 행정집행력과 세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더 엄격하게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다.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함으로써 사회보험 납부와 관련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세무기관에서 세무신고부터 사회보험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기업이나 근로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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